[이현수 논단]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 입력 2023.02.21 15:1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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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현수 논설위원
▲ 본지 이현수 논설위원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전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347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이번 선거 투표권을 갖는 전국 조합원은 모두 262만명으로, 그 규모도 만만치가 않다.

 동네마다 있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흔히들 농협조합장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말한다.

 이는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누가 유권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조합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방법이 쉽지 않다.

 우스갯소리로 5당 4락이나 3당 2락 등 5억이나 3억를 쓰면 당선되고, 4억이나 2억을 쓰면 낙선된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돈 선거’라는 오명까지 뒤따르고 있어 조합장 선거는 늘 말들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농협 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선거제 개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인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 등록 다음날인 23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서만 가능하고, 그 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조합장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평균 1억을 넘는 억대 연봉에 업무 추진비는 물론,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유들이 조합장 선거가 과열과 혼탁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선거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과열 혼탁을 막고자 하는 이유로 보면 될 것 같다.

 법 개정을 통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부터 벗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시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홍보 시간이나 신진 세력 출마 후보자의 이력이나 포부를 설명할 여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으로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은 틀림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조합장선거는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즉,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조합 행사에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 선거의 밑거름이 되는 첩경이다.

 농협조합장 자리가 지역 이권 다툼의 장이 돼버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2월이다.

 3월 8일 공정한 선거로 제대로 된 조합장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기 선거에는 조합장 선거 방법의 개선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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