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에 나선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1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한 주택당 최대 지원금액 공동주택 2000만원, 일반주택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지원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며, 도내 시·군에도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