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낮춘다

  • 입력 2023.03.21 17:28
  • 기자명 /권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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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2023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매월 만 3세, 만 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지원금은 만 3세 아동에게는 1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조규일 시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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