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유해폐기물 폐농약·폐유수거함 설치

농가에 방치·하천 등 버려져 사고 위험…환경오염 방지·사고 예방

  • 입력 2023.03.21 17:55
  • 기자명 /정연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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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및 폐유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적정한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들이 농기계 폐윤활유 등이 발생할 경우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어 농가에 장기간 보유해 왔고, 이로 인해 주변이 오염되는 등 농가에서는 폐유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과 폐유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6개 읍·면사무소(삼랑진읍, 하남읍, 단장면, 상남면, 무안면, 청도면)에 시범적으로 폐농약 및 폐유수거함을 설치했다.

 수거함은 수거된 폐농약 및 폐유의 유출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달아 안전사고에도 대비했다.

 처리방식은 농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폐농약과 폐유를 배출하면 환경센터의 집중수거함에 모은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이종황 환경관리과장은 “농가에 방치돼 있는 폐농약과 폐유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성과 등을 확인해 전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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