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 입력 2023.03.22 16:43
  • 기자명 /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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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이달 14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지난 2022년 6월 21일, 그 외 감면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는 것으로, 기신고납부한 납세자 중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 물건지 관할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 및 감면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당시가액 3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이하인 경우에 대해 50% 또는 100% 감면율을 적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소득조건 없이 취득가액 12억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이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소급적용됨에 따라 기감면자 중 취득세를 50%만 감면받은 대상자(취득당시가액 1억5000만원~3억)도 50% 더 추가로 감면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창조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이번 개정 시행으로 더 많은 구민들께서 세제혜택을 받으실수 있게 됐다”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환급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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