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보궐선거운동 23일부터, 뭐가 되고 뭐는 안 되나

유권자, 말(言)·전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입력 2023.03.22 18:00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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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 및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5일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창녕군 제1선거구)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창녕군수보궐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단,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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