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법 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주변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밖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총력…개발지역 확대 기대

  • 입력 2023.03.22 18:06
  • 기자명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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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지난 3월 21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서일준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으로, 육상공항과 해상공항은 공항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반경 10㎞로 동일하게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6일 교통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기존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덕도신공항이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경 20㎞ 이내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심사에서 서일준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지정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 건설로 주변지역이 트라이포트(Tri-port) 기반 물류거점으로 형성됨에 따라 향후 항공화물, 항만화물 및 복합물류(Sea&Air)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은 반경 10km 내 85%가 해수면으로 배후부지를 조성할 부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물류부지 확대 및 배후도시 개발에 필요한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를 반경 10㎞에서 반경 20㎞로 확대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남도는 이번 교통법안심사 통과로 경남지역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남도의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해석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은 향후 국토위(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겨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후속 대통령령 개정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고시에도 우리 도 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 및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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