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는 22일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1억1000여 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A(2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은행에서 1560만원을 찾아 중간책에게 전달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금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1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불상의 피의자와 연락이 돼 현금 수거활동 성공 알바 제의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울산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 이후에도 산청, 창원, 김해, 부산 등지에서 남성의 신분으로 여성 복장을 하고 범행에 가담해 검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고 접수 후 주변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해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김해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행 이동 중이었으며 피해품을 압수해 환부 절차를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