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빈집 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앞장

마산합포구 신창동 재해 위험 빈집 임시 안전조치
완월동 ‘빈집 리모델링 활용 시범사업’ 4월 착공

  • 입력 2023.03.22 20:20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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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빈집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빈집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4일까지 마산합포구 신창동에 위치한 재해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건축물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 빈집은 수년 전부터 방치돼 재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건축주의 빈집 전체 철거 이전에 재해 위험 요인을 우선 제거하기 위한 임시 안전조치다.

 시는 수차례 건축주와의 면담과 설득으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냈다.

 철거 시 주변 민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건설㈜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6월 경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에 따라 고위험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위한 조례 개정도 완료,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재해 위험 빈집(12호)에 대해 빈집 철거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직권 철거 등 조치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아울러 수시로 발생하는 실태조사에서 미반영된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처리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 양호한 빈집은 안전조치 및 환경 정비를 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재해 위험 빈집은 빈집법, 건축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행정 명령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다양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해 단순 철거 최대 700만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최대 1000만원, 안전조치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의 빈집 정비사업으로는 슬레이트 빈집 철거비 최대 60만원, 일반지붕 빈집 철거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신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사업도 추진 중으로, 빈집 리모델링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의무 임대 기간 4년 동안 주변 시세 반값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빈집 활용 나눔주택 사업’과 빈집을 매입·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활용 시범사업’은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위치한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다.

 창원시 공공건축가에서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주택정책과에서 빈집 매입 및 공사, 완월동과 완월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리·운영하는 민관 협업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오는 4월 착공한 후 3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로 시민들의 열린 북카페, 공방 등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빈집은 군집성과 확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치할 시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면서 “빈집 발생에 따른 쇠퇴 가속화와 마을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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