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불법주기 특별단속

  • 입력 2023.03.23 16:57
  • 수정 2023.03.23 17:20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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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관내 도로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및 시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단속은 밤샘주차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 주요 발생위치인 ▲옥포중앙공원~팔랑포 일대 ▲신현지구대~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삼오르네상스아파트~문동저수지 방면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를 적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하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또는 불법주기 적발 시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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