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 배부’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징역형

“자서전 회수하려 노력”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징역 1년 집유 2년

  • 입력 2023.03.23 17:34
  • 수정 2023.03.23 18:34
  • 기자명 /성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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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우 전 창녕군수.
▲ 한정우 전 창녕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재판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자서전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자서전 판매처에 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에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그리고 오는 4월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라서 한 전 군수가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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