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도 자전거 보험 전 시민 대상 가입

지난 3월 1일부터 20일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 입력 2023.03.23 17:36
  • 기자명 /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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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도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3년 3월 22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일환으로 2021년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2년간 230건의 사고에 대해 1억4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 사고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가 해당이 된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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