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 생활밀착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보장구 순회 수리 등

  • 입력 2023.03.23 18:52
  • 수정 2023.03.23 18:54
  • 기자명 /권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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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생활밀착형 복지 시책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나선다.

 먼저 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2023년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 순회 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순회 수리 사업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16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순회 수리 사업에서는 고장 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의 장애인보장구와 노인용 실버카를 무료로 수리해 준다.

 휠체어 타이어, 팔 패드, 브레이크, 시트, 발판, 튜브 등 낡은 보장구의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주지만, 부품단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연중 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수동휠체어 시민 무료대여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휠체어마크 도색용 틀 무료대여 사업, 노후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지원 등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도시 조성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와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협약을 맺어 발급하고 있는 ‘경남아이다누리카드’ 가맹점을 모집한다.

 현재 시에는 130여 개의 가맹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다누리카드 매출에 대한 수수료율 할인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 1회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 120매를 지원한다.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남아이다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막내가 만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임신부 포함)이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부일 경우 임신증명서류를 지참해 농협은행에 방문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가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음식점, 학원, 마트, 문구점 등의 가맹점에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공시설물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경남아이다누리카드’ 관내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다자녀 가정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발굴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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