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방해 행위에 회초리 빼 들었다

성희롱·교원 영상 촬영, 배포 등 강력 대응
교원에 간섭·생활지도 불응 등도 ‘교권 침해’

  • 입력 2023.03.23 19:09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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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는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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