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이제 하지 맙시다

  • 입력 2009.04.28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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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4월 사이 진주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무려 1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0건에 비해 303건(28%)이나 증가했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2000억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이제 음주운전은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조치나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고의성을 가진 범죄행위이며 술 취한 운전자들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사례를 볼 때, 이는 살인예비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외국의 음주운전과 처벌사례를 살펴보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운전자뿐 아니라 운전자의 배우자까지 감옥에 가야하고 ‘터키’는 음주운전자자 순찰차를 뒤따르며 30km 구보를 해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적발 즉시 총살을 하며 ‘불가리아’는 초범인 경우 훈방하고 재범은 교수형에 처한다고 한다.

돈으로 때워야 하는 나라들도 있다.

‘핀란드’는 한달 수입을 몽땅 벌금으로 내야하며 ‘스웨덴’도 연간 총수입의 1%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처럼 신문에 ‘어제의 음주운전자’란 제목으로 음주운전자의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나라도 있다.

그 외 ‘스웨덴’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1990년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2%로 낮추어 서구에서 가장 낮은 제한치를 규정한 국가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음주운전자는 실형에 처하는데 처벌받은 후 다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최소 3개월의 관찰기간 (담당의사 면담, 간 효소 검사 등)을 거친 후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음주측정기를 불어 보도록 하는데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되면 즉석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본’은 ‘누구든지 취기를 띠고 차량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을 묵인한 탑승자까지 처벌한다.

일본법에서는 신체 내에 존재하는 알코올의 양에 관계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킴으로 바람직한 운전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에 1개월씩 20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매우 가혹한 음주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20개월이라는 기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1년에 한 번씩 한달간 정기적으로 감옥에 가야한다는 사실은 아예 음주운전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 35개주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알코올 시동장금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을 허용하기도 한다. 20개 주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를 몰수하기도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경우에는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이 2007.12.21 공포,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무조건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졌지만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해서는 단순 음주운전도 선진 외국과 같이 적발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단속 추치에 따른 처벌기준을 세분화 및 벌과금 상향 조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통해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패해로 사회적으로는 지역 사회에서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 하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육체적·경제적 고통과 범법자로의 전락 및 평온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패가방신의 지름길이다‘ 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우리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근절시켜 보다 성숙된 교통문화를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규학 / 진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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