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4.29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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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89년생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일주일 정도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출국을 하려면 사전에 어떠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답)지난 2007년부터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4세 이하자라 하더라도 병역기피자 및 복무이탈자, 현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등은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종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입국신고를 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병무청-법무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외여행허가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법무부 출·입국심사로 이를 갈음하게 되어 국외여행시 출·입국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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