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 수급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4급 이내,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자로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총재산 8,500만원 이하 이며, 금융재산 300~500만원 이하 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1인/490,845원)의 23%를 지원하며 1인 가구 12만원에서 5인 가구 35만원으로 6월부터 6개월간 현금을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접수 신청은 내달 6월 5일까지 1차로 신청 받고, 2차는 내달 6일부터 7월 6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한시생계보호지원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15일부터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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