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5.27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저는 1년 전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와,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교부 되었으나 어머니께서 위독하여 간호를 할 사람이 저 뿐입니다. 훈련소집 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답)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동원훈련 기일연기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훈련을 받기 어렵거나,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출국 및 출국예정,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사유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으로 인한 사유로 연기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모님의 의료기관 및 호적(주민등록 포함)과 의료기관 확인의 구비서류를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해당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출원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등 구두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원훈련에 정확한 사유나 신고 없이 불응할 경우엔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고발되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동원 미참자 훈련 또는 재소집 입영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33)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