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6.03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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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올해 대학교를 갓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얼마 후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약 27도 정도의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현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답)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우선 심리검사부터 내과, 피부,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각 과 전담 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척추측만증은 정형외과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척추측만증의 기울기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도 이상에서 25도 미만은 3급 현역 판정을, 25도 이상에서 40도 미만은 4급 공익 판정을 받게 됩니다. 40도 이상일 경우, 5급 제2국민역 판정이 내려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 27도 기울기의 측만증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4급 공익판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방부령 제 645호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척추측만증의 기울기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평소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지 또는 병사용진단서를 지참하시어 신체검사 시 정형외과 전담의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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