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6.10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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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 9월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복무하셨던 해군으로 가고 싶은데, 이미 9월로 결정된 입영일자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현역병으로 입영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의 경우라면 “각군 응시 사유”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각 군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당해 모집 계획에 의한 합격자 발표 시 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 또는 2차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에 의하여 군선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연기 받은 사람 포함) 가능합니다. 병무청홈페이지 입영기일 연기/포기 신청을 통해 “각군 응시 사유”로 연기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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