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건소는 고령화로 치매환자 가족 및 사회의 의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 5월말 경남 최초로 치매환자의료비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치매확진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 신청후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외래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월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치매검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발견된 조기치매 환자가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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