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6.17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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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25살입니다. 결혼을 빨리 해 자녀가 1명 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제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족을 돌볼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결혼해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현역병 군복무로 인해 가장으로서 공백이 가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근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된 뒤 복무기간의 나머지를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 예비군 부대 또는 군사 및 향토방위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예규 제9장 43조에 의거하여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가능 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현역·상근·공익 민원 신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자녀있는 기혼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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