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표준 품명 시행

  • 입력 2006.06.02 00:00
  • 기자명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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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농·수산물 표준 품명·규격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계획’의 일환으로 건조표고버섯 등 28개 농수산물에 대해 표준 품명과 규격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명·규격의 표준화란 물품 수입 신고 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 물품의 품질차이 등을 이유로 저가 수입신고를 합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율이 100%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을 지난해 하반기에 27개 농·수산물의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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