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6.24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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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운동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가니 약 2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무는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답)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에 의해 복무기관에 분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란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 이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등에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복무신청은 복무중인 기관에 신청하여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분할복무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치료가 끝난 후 재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만료 이전 재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관할병무청의 재복무통지서를 받은 후 복무하시면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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