Ǝ년만에 부활' 이자제한법 도입 배경은

  • 입력 2006.06.04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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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최모씨(여)는 2004년4월 생활정보지에 나온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 55만원을 떼고 95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추가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일주일에 15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연이율로 따지면 823%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도 일반은행의 대출 금리는 연4~19%였다. 캐피탈 신협, 상호저축은행은 연15~50%에 머물렀다. 그러나 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연 223%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수는 1998년 193만명이던 것이, 2004년 400만명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2004년 신불자 가운데 47%가 1000만원 미만 빚을 지고 있었다.

법무부가 1962년 제정돼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같은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자는 이유에서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이 살아있던 시기 사채시장 평균 이자율은 24~35%에 불과했다.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으로는 현재 재정경제부가 주도해 2002년 제정된 '대부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이자를 연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시 시행령으로 최고 66%로 연간 이자율을 묶고 있다. 그러나 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서민 보호를 위한 이자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자율 또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 최고 사채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폐지 직전 제한 수준이던 연 25% 정도로 대통령령에서 최고 이자율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이 제정되면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등록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채업자가 모두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연체 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또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자율 제한이라는 수단을 통해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지배 및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시스/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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