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7.01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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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21살로 형이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하여 현역 입영하였는데, 부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고 귀가조치 된 뒤 치유하여 완쾌하였습니다. 재입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입영 뒤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해 귀가시킵니다.

이렇게 귀가된 사람은 입영부대의 질병 정도 통보 내용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데,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 경과 뒤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통지한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으셔야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입영 대상 등 병역처분이 내려집니다.

치유기간 3월 미만의 경우 입영을 희망할 경우 치유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귀가자 재입영 신청은 모집병 입영희망, 징집병 입영희망 여부 등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에 의해 접수·처리됩니다.

신청기한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재신체검사 결과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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