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창녕 노인요양원 의회통과 곱지않은 시선

  • 입력 2009.07.29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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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상정된 내용을 회기 중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한번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폐기 처분된다.

창녕군의회은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건을 사업설치목적, 투명성, 서비스질 저하 등을 내세워 부결시켰다.

하지만 군의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똑 같은 안건을 놓고 지난 10일 창녕군의회 총무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24일 본회의서 의원 1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이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다.

문제는 신관 건축시 민간위탁관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군의회가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인 위탁관리 부분을 통과시킨 것은 법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질책을 받고 있다.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4개월전에 무슨 마음에서 이 건을 부결시키고 지난 24일에는 이 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가 라며 군의회에 대한 불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군 견제·감시는 물론, 예산심의 등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 편에 서서 지켜봐야 마땅하다는 것.

그러나 같은 내용의 부결된 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은 군의회가 군에 끌려가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할 경우 현재 구관 수용인원 60여명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는 실정에서 구관, 신관을 포함 215명 수용인원을 채운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또 2007년 12월 신관 건물신축 당시 군내는 이미 노인요양원은 포화 상태란 것을 알고 31억9000여만원 예산을 들여 추진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군내는 민간인이 노인전문 요양원시설을 허가를 해올 경우 포화 상태란 이유로 반려하고 있다.

이런 저런 여론을 반영키 위해 군의원 3명이 지난 20일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부분에 대해 근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석을 떨었으나 결론은 통과다.

만일 군의회가 잘못된 예산심의, 안건통과 등으로 예산낭비로 이어 질 경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 몫으로 돌아간다.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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