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해야

  • 입력 2006.06.16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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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 동안의 준비를 거쳐 7월이면 새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광역·기초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집행부의 인사와 조직정비, 의회의 원구성이 끝나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집행부와 광역·기초의회 구성원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도 주민발의제나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요건도 까다로워 당장의 생활에 쫒기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지역과 자신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1년 살림살이를 시민, 사회·직능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와 함께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존폐의 기로에 선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현행 예산편성안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점차 전문성과 직능대표성을 가진 주민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 통로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정해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광주북구, 울산동구, 청주시, 안산시, 대전대덕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며, 2004년에 광주북구에서는 예산 사업에 총 25건(반영 20건, 미반영 5건)의 주민의견을 반영시켰고, 비예산사업에 총 29건(반영 26건, 미반영 3건)을 반영했고 2건의 과다예산을 조정했으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17건의 사업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전국 지방정부의 대세가 되었다. 현재, 경남의 지방정부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곳은 없다. 눈치보지 말고 올해 안으로는 도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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