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임 국회의장, 개헌논의 제기의 문제점

  • 입력 2006.06.23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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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신임 국회의장은 19일 취임 인사말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헌법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개헌논의를 제기했다. 만약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 한다면 향후 정국은 정계개편과 함께 개헌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개헌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5월 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의 시기에 대하여 “2012년이 적당한 시기”라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선호 등 개헌 방향에 대한 입장도 이미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개헌에 필요한 2/3의석을 가진 두 거대정당은 이미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개헌논의 시점과 개헌 시기 그리고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만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의심스럽다.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국민적 공론화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정치권만이 간간이 제기할 뿐이다.

현행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라는 강한 민주화 열망과 함께 ‘7년단임제’를 ‘5년단임제’로 바꾸면서 탄생하였다. 현재 여야가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4년중임제’개헌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4년중임제는 대통령의 큰 결점이 없는 한 사실상 중임을 일반화하고 있다. 양당 정치구조가 안정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당정분리 원칙도 확고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당제 정치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임제와 개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헌법이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임제와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을 졸속으로 시도한다면 자칫 8년 동안 더 강력한 대통령제로 회귀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선진 민주주의는 제도와 함께 실행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그런 만큼 개헌논의 제기를 보면서 오히려 선진화된 정치문화의 정착이 아쉬운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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