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재산세 대폭 인하

  • 입력 2006.07.03 00:00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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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된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공시지가 2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이 14%임을 감안할 경우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2000원 상승한 25만2000원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또 작년 공시지가 4억원인 주택은 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상승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6만1000원의 세부담이 절약된다. 단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7월에는 현행대로 재산세를 내고, 9월 재산세 2차분 고지 때 재산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김은정기자 ejkim@jo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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