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 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 입력 2006.07.11 00:00
  • 기자명 조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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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등 유료 콘텐츠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 1~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220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중 4명은 결제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피해는 인터넷 정보 이용서비스 업체가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한 경품제공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보원은 올 1~5월 중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와 관련,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무료통화권 당첨 등의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소비자들은 경품에 현혹돼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이 회원가입과 휴대폰 결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가입해 피해를 봤다.

이 결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분확인이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결제단계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확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또 3일 혹은 7일, 1달 간 무료라고 광고한 뒤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무료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피해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품질 불만의 피해 등 소비자 피해사실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개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보완 등을 건의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유빈기자 ybjo@jo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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