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합지역, 실거래가격 우선 공개

  • 입력 2006.07.12 00:00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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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녀회 집값 담합이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가를 우선공개 되고 시세조사 기관의 협조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시세 발표를 일정기간 중단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녀회 등이 아파트 가격인상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담합 행위 등을 건교부나 협회에 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담합행위 발생이 신고 될 경우 건교부, 지자체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정확한 실거래신고 가격을 우선 공개하여 주민들이 담합호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게 된다.

동시에 시세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에서 가격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가격정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하여 주민들이 담합 발생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세 조사기관의 가격정보 제공이 중지되는 경우 가격담합 등의 행위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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