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이전기술개발사업 1억원 한도 90억원 지원

  • 입력 2006.07.12 00:00
  • 기자명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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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체의 사업화되지 않은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올해 최고 1억원 한도 안에서 모두 90억원이 지원된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1년 이내, 개발비의 75%까지(최고 1억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0억원을 확보해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42억원과 48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후 1년 이내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각종 학회지, 간행물 등에 수록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 등이다.
박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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