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보험금 찾아가세요”

농협공제계약자 증권 확인

  • 입력 2006.07.14 00:00
  • 기자명 조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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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은 농협화재공제 및 농작물재해보험 뿐만 아니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협 보험상품인 농협공제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 농협화재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과 가축, 농기계에 대한 보상은 물론, 농협생명에서 판매됐던 ‘새천년가족보장공제 3형’와 ‘하나로가족보장공제 3형’에 대해서도 태풍으로 인한 공제대상자 주소지의 주택 및 가재도구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도 보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 문산, 창녕, 함안지역 등에서 태풍피해 가입자들이 주택 및 가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남농협은 이번 태풍·집중호우 피해자 가운데 농협생명·농협화재 가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각 농협별로 이를 적극 찾아주기로 했다.
조유빈기자 ybjo@jo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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