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장지점, 정전시 요금 감액 조정

기존 1일 3시간 이상서 1일 1시간 이상으로 하향

  • 입력 2006.07.14 00:00
  • 기자명 부산.양산/김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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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장지점(지점장 심상보)은 편리한 전기사용과 고객부담 경감을 위해 정전시 감액기준시간을 하향조정해 적용하는 등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기준을 1일 3시간이상 정전에서 1일 1시간이상으로 기본요금을 감액키로 했으며 단상전력 사용고객의 공사비도 고압, 저압 각각 m당 1만원과 5000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2만2900v의 공급범위도 변전소 공급능력 등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전력 4만㎾까지 확대했으며 고객선로로 상시전력과 동일 변전소에서 수전받는 예비전력요금도 기본요금의 5%에서 2%대로 낮췄다.

이밖에도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 1∼3급, 중증장애인, 상이유공자에 대해 할인해주는 주거용 전기요금도 7월말까지 신청하면 제도시행시부터 소급적용해 줄 계획이다.
양산/김한근기자 kimhg@jo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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