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제계약자, 공제증권 확인하자

  • 입력 2006.07.20 00:00
  • 기자명 조유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농협은 이번 태풍·집중호우로 경남도내 다수 농민과 주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산피해자들 중 농협공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공제증권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생산과정에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분을 보전하는 보험으로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 등 6종의 품목이며, 재배면적 1500㎡(454평) 이상 및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는 주로 진주, 하동 등 배를 생산하는 2000여 농가로 예상되며, 예상피해율은 2~60% (대부분2~4%)로 피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피해신고를 해야 되고, 손해평가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낙과된 과실을 전부 세는 전수조사방법으로 실시된다.

‘농협가축공제’는 소(송아지·큰소), 돼지, 말, 가금(닭·오리·꿩·메추리)등이 가입·보상대상이고 축사피해는 농협화재보험과 가축공제의 축사담보특별계약 등이 있으며, 농기계피해는 농기계종합공제 계약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고 가입금액이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비례보상한다.

현재 농협은 함안지역 ‘모 양돈단지’계약자의 돈사 전체 26채 중 12채와 돼지 1만6000마리 중 7000마리가 침수피해를 봐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

주택은 농협화재 뿐만 아니라 농협생명에서도 일반 민영보험과는 달리 ‘새천년가족보장공제3형’과 ‘하나로가족보장공제 3형’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공제대상자의 주소지 주택 및 가재도구에 입은 재산상의 피해시 최대 2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실제로 농협화재 가입자 중 양산 모 아파트와, 진주문산 6건, 김해 1건, 창녕 1건 등이 침수 및 유리창 파손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다.
조유빈기자 ybjo@jogan.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