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원, 직무관련 겸직 안된다

  • 입력 2006.07.21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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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와 관련한 겸직문제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의원 21명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직무와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되었다는 진주시의회에서 단편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비단 진주시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 문제가 되었다.

현행 관련법규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상임위원회가 개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날이 증가하는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의원들의 영리행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사업체를 가족이나 친인척 등 대리인을 내세워 자칫 영리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최소한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직무관련 겸직 금지가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24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문제를 고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지만 관련법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개인의 영리활동을 금지시키고 관련 의원들은 스스로 상임위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더 바란다면, 의원들은 직무행위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즉, 완전한 직업으로서 의원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급제의 취지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함께 사적 영리행위도 함께 추구한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시간은 보장될 수 없다.

지난 5·31 선거당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지방의원들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찬성하였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직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지 이 문제가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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