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경영혁신 인증에 대비해야

  • 입력 2006.07.25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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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올 7월부터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는 육성지원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이노비즈 등 현행제도로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 중소기업의 20%에 해당하는 3만개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부가가치 규모는 56조원대로 증가, GDP 비중은 1.8%에서 4.9%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혁신의지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현행 지원책을 활용하거나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중소기업의 육성대상으로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숙박·관광·레저·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이나 소프트웨어·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세무·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등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한다고 하니 기업들은 인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경영혁신이란 기술혁신과는 다른 측면에서 조직혁신과 마케팅의 혁신을 말한다. 사실 기업이란 경영자가 체계화된 지식습득방식과 새로운 조직방식을 통하여 사업방식의 차별화와 효율화를 실천하는 끊임없는 혁신의 연속이어야 한다. 마케팅혁신을 통하여 자체적인 상품력을 가지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업체여야만이 구조적인 하청의 원가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3D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원가절감, 공정혁신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관련 기업의 낙후된 시스템을 일신할 수 있는 경영혁신 성공사례 발굴·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육성지원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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