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정치적 심판 대상 아니다

  • 입력 2006.08.04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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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김종규 창녕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마침내 군수직을 상실하였다. 1·2·3심 재판은 무려 2년이 넘게 걸렸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까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지방선거에 출마하였고 당선되었으나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김 전군수의 비리와 버티기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으로 실로 막대했다. 먼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된 지난 7월말까지 2년여 동안 해당 지자체의 군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군정의 표류와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한 손실은 해당 지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미친다. 둘째, 군민의 명예는 물론이고, 공직자로서 자칫 저지르기 쉬운 전형적인 비리를 보여줌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지자체의 수장이 오히려 불신의 공직사회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꼴이 되고 말았다. 셋째,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관한 문제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군수의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군수직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군수직에서 버틸 수도 있고 출마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동안 지역민과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한다면 불출마상태에서 상고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양심이었다.

중요한 것은 김 전군수의 비리는 범죄행위에 속하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데도 정치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비리행위를 군민들이 판결해 달라는 자기합리화였다. 공직비리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될수록 얼마나 큰 폐해가 되는지 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사심에서 보았음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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