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칼럼] 공동주택 지도감독 문제 있다

  • 입력 2012.05.01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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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칭하는 공동주택을 지휘 감독하는 ‘공동주택관리령’은 그동안 법만 있었지 관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했고 엄연히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규약과 직원을 채용하는 취업규칙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부녀회와 노인회 등 자생단체의 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 돼 거의 사문화된 문서로 전락한 곳이 아직도 다수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10년 7월 6일자로 법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권한을 분리시켜 원활한 공동주택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창원지역이나 도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의 단속이 미비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정된 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투명한 재정운영과 관리운영을 시도하려는 측과 막가파식으로 법을 우습게 여기며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를 위협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횡포에 반기를 드는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을 내쫒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막가파식의 자생단체 간부들이 더러 존재하는 모양이다.

물론 모든 아파트의 자생단체들이 그 같은 무법지대에 있지는 않겠지만 필요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아니라고 본다. 가령 자생단체인 아파트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더불어 공동주택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이처럼 공동주택주민들의 화합과 복지를 위해 희생과 봉사라는 슬로건을 내건 자생단체들이 권력으로 기생해 공동주택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전 국민 5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도관청의 엄중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입주민의 비하발언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자살하고 인근 지역 김해시의 모 아파트에선 입주자 동대표가 여성 관리소장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혀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올 1월부터 창원시는 공동주택의 지휘감독권을 각 구청으로 이관했다. 그런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비리와 관리 부정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직원은 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일부공동주택의 자생단체들과 그들에 의해 휘둘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적발해 내 선량한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

공동주택시행령의 법적용을 받는 곳은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빌딩, 중앙 집중난방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의 관리를 전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상주해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보)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1년 단기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아파트 대표나 건물주, 용역관리회사 소속의 간부들에게 잘못 보이면 계약연장은 불가피한 것이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이 지닌 맹점이자 허점이며 이점을 이용해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경비, 미화원·사무원·기능직)을 채용하는데 많은 비리가 횡횡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에 회자된 입소문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의 모법은 반듯하게 고쳐졌는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사(보)들의 정년과 인격권이 보장되지 못한 이런 법이야 말로 조령모개식이나 이현령비현령이라는 공동주택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평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래 들어 광역 시·도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직이 수행할 수 없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증을 지닌 ‘주택관리사’들을 별정직 7. 8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동주택의 비리와 업무를 바로 잡는 곳이 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자체들도 공동주택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지닌 주택관리사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업무를 전담시킨다면 도민의 과반수이상이 주거하는 있는 공동주택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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