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고속국도 운행제한 차량

  • 입력 2006.08.18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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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에 의한 노선이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전국 고속국도 입구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고속국도의 통행이 금지된 차량으로는 2륜차량(교통단속용 차량 제외), 운전교육용 차량, 무한궤도 차량, 요금수납설비 및 도로의 손궤 또는 이용차량의 안전운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차량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속국도법 제13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고속국도 운행이 제한된 차량은 정상운행 속도가 2차로 40km/h, 4차로 50km/h 미만인 차량(중부고속도로 60km/h)과 겨울철 적설량이 10cm 이상이거나 영하 20도 이하일 때 연결 화물차량(폴카, 트레일러 등)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9m, 3m, 4.2m를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축하중이 10t이 초과한 차량의 총 중량이 40t을 초과한 차량 및 편중, 떨어짐, 덮개 미부착, 적재불량차량이 고속국도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특히 톨게이트에 설치된 회차로도 고속국도의 일부로 경운기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통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회차로는 사고차량, 긴급차량 등의 진출과 운행제한차량 및 착오진입차량의 운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예방에 주의하였으면 한다.

(김영문/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영업차장/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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