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낙농가 경영안정 16여억 지원

2018-03-20     /심혜정기자

 경남도는 착유 세척수 적정처리 유도와 함께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6억 6600만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착유 세척수는 착유 전후 착유기 라인 안에 남은 우유 및 착유실 청소 등에 사용된 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돼있다.

 내년부터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질소(mg/L) 기준으로 기타지역의 경우 100m² 이상 900m² 미만(신고대상)축사는 600mg/L 이내에서 400mg/L으로, 900m² 이상(허가대상) 축사는 500mg/L에서 250mg/L으로 강화되며, 특정지역(상수원보호지역, 지하수보호구역 등)은 기타지역보다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도는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4개 시·군 56개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낙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