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도로 무단 적치물 단속

2018-07-18     /장명익기자

 거창읍은 거창군 관련 실과와 함께 시내 중심지와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통행체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통행량이 많고 도시 미관에 저해하는 등 중점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지정하고 (4개 구간 총 2.5km) 인도변, 골목길, 이면도로 등 불법으로 적치된 각종 진열상품, 자재, 가전제품 등 적치물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고질적인 상습 민원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 계도, 캠페인 등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