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상권 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 맞다”

2022-05-19     /문동주기자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19일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념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층의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이념의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 후보는 “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불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김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