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돈 바꿔 드립니다”

2006-07-21     김은정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손천균)는 최근 태풍 ‘에위니아’ 및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일반가정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이 물에 젖었을 경우 교환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물에 젖은 상태로도 교환이 가능하나 교환시간 단축을 위해 셀 수 있는 정도로 말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젖은 상태의 지폐를 그대로 놓아둘 경우 곰팡이, 부패 등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말리거나 금융기관에서 교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정기자 ejkim@jo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