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정부지원 확대·채권발행 가능 등 혜택 부여

2006-07-24     김정근
인천·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이 허용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지차체 전환이나 현 행정기구 유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차체들은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지, 현 행정기구를 유지할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지 않고도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외투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개설도 허용된다. 외투기업 형태의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3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고 100%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도 현행 36가지에서 추가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기업,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이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