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보험 적용은 환자 위주로

  • 입력 2006.04.13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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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라면 형편없이 나오는 식사와 부풀려진 식대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줄 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6월부터 병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언뜻 보면 입원환자 식대를 저렴한 가격으로서 식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있다고 보겠다. 물론 환자가 원할 경우, 개별적 추가 이용 부담으로 골라먹기(선택메뉴)를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어디까지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가 내세운 명분이지만 골라먹기 가산 외에 다른 항목을 보면 납득하기 곤란한 항목이 눈에 더러 띄고 있다.
어쩌면 과거 보험계약의 약관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애매모호한 문구때문에 이해하는데 무척 어렵다고 본다. 이러다보니 시민단체나 사회 일각에서는 의료업계를 달래기 위한 불합리한 항목을 넣었다고 볼멘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치료중인 환자들은 한결같이 보험금의 적용으로 식비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나 기본식에다 추가항목을 정해 놓으면 영 딴판이 된다고 단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가산항목 가운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골라먹기 단 한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병원의 선택사항에 달려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어디까지나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식대보험 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않도록 환자의 편익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주저치 말아야한다.
또한 식대의 가격하락으로 식사의 질 저하에 관심을 두고 당국에서는 수시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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