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車 개방시기 최대 쟁점

EU “車 관세철폐 시기 앞당겨라” 공세

  • 입력 2007.07.18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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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측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체 협상의 큰 틀과 밑그림을 그린 1차 협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2차 협상에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첫 날부터 양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EU는 한국의 상품양허안에 상당한 불만감을 표출했고 금융과 투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EU 측이 심각한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EU 측이 우리 측 상품양허안 전반에 대해 불만을 보였지만 핵심은 양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다.

공교롭게도 양측은 자동차의 관세 철폐기간을 똑같이 7년으로 제시했다. 7년은 양측이 제시한 상품양허안 중 비교적 긴 관세 철폐 기간이다.

EU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두렵고 우리도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유럽 차에 대한 관세를 빠른 시간 내에 없앨 수는 없다.

미국 자동차에 신경쓰고 있는 EU 측은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의 FTA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우리 측 입장은 난감하다. 연간 서로 간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인 우리 측 74만대, EU 1만5000대 등을 감안하면 자동차에 대해 우리가 한발 물러설 수도 있지만 자동차 관련 부처와 협상 부처 등 정부 내 입장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다.

국내 의견 조율의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7년으로 고수하면 EU가 반발, 전체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공세적 입장에서 EU 측에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단축을 요구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상품 분야에서 EU의 양허 시기는 대부분이 5년 이내가 된다.

이 경우 EU는 보수적인 한국의 양허안에 문제를 제기할 게 분명하다. 자동차 대신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서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다. EU는 유엔 경제위원회(ECE)의 안전 규정 120개 중 102개를 7년에 걸쳐 이행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고 자동차 기준과 관련해서도 미국 기준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우리 측은 안전 규정의 경우 자동차시험검사소의 인원 등 예산 문제가 수반돼 쉽게 수용하기 어렵고 자동차 기준은 미국 등 여타 수출국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EU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도 EU 측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한국 차에 대해서는 적용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EU 는 한국 차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으로부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EU는 2차 협상에서 자동차 등 상품 분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 측 양허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EU는 스스로 7년 내에 모든 상품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측은 상당한 품목들이 7년을 넘고 농수산물 등 250개 품목의 경우 명확한 관세 철폐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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