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한은행 협력사 결제시스템 구축

  • 입력 2007.07.18 00:00
  • 기자명 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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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한국전력과 신한은행 간에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이 시범 구축됐다고 17일 밝혔다.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이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발주 및 결제 관련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해 은행이 대기업 발주정보를 근거로 추가 신용보강 없이 협력기업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0.3~2%p 낮게 생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은 발주한 대기업이 결제를 하기만 하면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고, 협력기업인 중소기업은 기존 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은 이러한 어음 대체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은행, 대·중소기업 3자가 이득을 보는 제도라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이 협력기업에 대해 연간 8000억원 상당의 물품구매액을 전액 이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약 24억원의 세액공제(세액공제율 0.3%)가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간 2회에 걸쳐 모두 5억원 상당을 수주해 기존 금리보다 1.5%p 낮게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6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경우 결제지원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이번 한전과 신한은행이 처음”이라며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이 은행과 대·중소기업 간에 널리 퍼지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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