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국민연급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고 17%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득과표 상·하한선은 1995년에 상한선 월 360만원, 하한선은 월 22만원으로 각각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12년 간 변동이 없었다. 2003년부터 조정을 시도했으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지연돼 왔다.
소득과표 상한선이란 쉽게 말해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이를테면 월급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득과표 하한선도 마찬가지다. 하한선이 월 22만원이면 소득이 그 선을 밑돌더라도 22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만약 상한선이 월 420만원이 되면 대기업 직장인의 월 연금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최고 5만4000원(16.7%, 절반은 회사 부담)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60만 명, 자영업자는 4만700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7%에 이른다.
복지부는 현재 월 22만원인 소득과표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하한선이 44만원으로 올라가면 9만3800명의 보험료가 10∼100% 오른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하한선을 그대로 두거나 44만원 보다는 낮게 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팀 관계자는 “소득과표 상한선을 420만원으로, 하한선을 44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45만원∼359만원인 1122명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